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행안부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보시면 예산지급 사항을 보조금 조례에 삽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면 안 되지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되긴 된다.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줄 수 없고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비로 이용할 수 없죠.
사실상 운영비는 안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면 모여서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환경정화활동 하는 이유가 다 같이 모이기 위한 거라고. 다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보니 환경정화활동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청소 한 시간, 두 시간하고 밥 먹는게 봉사가 아니죠. 운영이지요, 모임운영.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