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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28회 제2사회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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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가시는 분이시니 편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못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딱 자르고 싶지만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명확히 따지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 경산시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인가 서울 세 군데, 그리고 장성군, 경산시 전국에 오로지 다섯 군데에서만 조례에 의거하거나 별표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줘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주는 거예요.

그나마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서 별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