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상위법에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 있는 것일 할 뿐이고 보건소의 많은 업무 중에 많이 보완하면서 지금 시점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을 때 면밀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하겠단 말씀만 하시고 구역에 대한 설치가 법령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개의 동이 걸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말씀드리는데 역학조사관도 채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라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 몇 십년 전에 이미 보건교육사 교육을,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자격증도 아니었어요.
민간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이수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 또한 보건교육사가 전문인력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플랜을 설정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