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요구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해 갈 거라 생각하고 이 상황이 누구도 지 못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어서요. 공통사항에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 나오죠? 819쪽에요.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조사관이 법률에 의거해서 한 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감염대응팀이 신설되어서 보완하고 있지만 향후 역학조사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그래도 조치결과로 역학조사관이 채용됐고 임시로 도에서 파견된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채용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어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관한 채용을 확대하라는 것 한 말씀하고 지금 있는 인력이 간호주사보7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전문임기로 해서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역한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요건을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확대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요.
장애인은 이렇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가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픽스를 한다든지 어떤 영역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고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 전체의 모든 부서가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요. 820쪽입니다.
반드시 역학조사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비해서 확대채용이 필요합니다. 10만명당 한 명 기준을 충족하는 있는 것이죠. 그 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요원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820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18회 5분발언에서 중간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있죠?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보건법이 됐는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대임공공주택지구거든요? 동네가 여러 군데 걸쳐 있던데 보건소는 무슨 동입니까? 중방동이잖아요?
대임공공주택지구는 6개의 동네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시행령 보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보게 되면 보건소가 있는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업도 많고요.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요건을 생각해보고 대임지구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