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28회 제3사회위원회2021-06-10

남광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