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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28회 제6사회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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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점이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한 구인법이죠. 1800년도 신구인법 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몰아넣고 관리하는 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나라가 똑같이 받아서 했던 것이 형제복지원이라든가 최근에 경산시에서 문제가 됐던 성락원 같은 곳이 한 군데 몰아서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치 않죠.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탈시설이에요. 시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이고 정부에서도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했었던 희망의집 1, 2, 3은 이분이 과거에 횡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희망의집 형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이분들은 가정에서 포기를 해서 쫓겨난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 보다는 기숙사처럼 따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순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교육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시는 성락원에 관련돼서 탈시설 이런 쪽에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