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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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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입사생 부담금이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입사생의 부담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오지만 연간 25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넣든지, 아니면 입사생이 내부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입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입사생 자격이나 선발은 제6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빨리 정해서 연말이나 보고 날짜가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