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르자면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거고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행안부 질의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별표에 탑재하는 것, 보조금 조례에 별표를 탑재하는 것이 안된다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된다. 그것도 불가하지 않다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올려놨습니다.
지자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상황에서 별표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니 6월 15일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걸 기존에 답변,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했던 답변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대요. 7월까지 기한연장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행안부 질의 답변이 왔는데 별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