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법에 보면 다 있어요. 오늘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1월 12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 지금 회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의안이 올라온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것도 보니까 일부 기존 조례를 놔두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키포인트는 목적에 법률에서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칭찬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준수해달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를 부탁 드리고 시의 조례 보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생략은 되어 있지만 위임된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항 4조에 보면 경산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익숙해요.
그런데 4조에 보게 되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된다는 것이 시행규칙 부칙2조 경과조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경된 단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리위원회라고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존에도 민간위원으로 호선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안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호선을 잘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금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적절할 때 본 위원이 적절한 때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중심은 그겁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