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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병숙 의원 발언

2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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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739억 6159만 6000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3392억 3957만 3000원, 결산상잉여금은 2347억 2202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 미반영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예측,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19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2018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회계연도 대비 16억 2698만 1000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 강화입니다.

특수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융자금 회수, 구상금, 부당이득금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납액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불납결손 처분 60건에 83억 6281만 2000원 중 8건의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금 74억 116만 8000원을 시효소멸로 인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등의 신속한 조치와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6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