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많은 말을 했었는데 지원에 관한 근거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바뀌었다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을 소득사업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모든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공모하고 예산 따고 진행하고 사후까지가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예산은 가져왔고 당연히 시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사업을 따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일 수는 있는데 단체를 이끄는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은 따오고 시에서 운영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말이니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