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사용하여 사소하지만 불편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해당 조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또한 해당 조례 별표1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현행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