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150쪽에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내용 중에 라를 보면 옥내누수탐사비 지원규정 시설 안제39조 3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단독주택 수도계량기에서 발생하는 누수탐사나 공사비용에 관한 것은 모두 수용가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옥내누수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누수여부는 계량기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된다면 당연히 누수탐사 업체에 연락하여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20만원 정도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이 5만원 정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는 수용가의 공사비용이나 이 자체가 들어보니 때로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안까지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예산이 시민을 위한 지원 예산 조례인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누수탐사업체에 탐사비용만 증액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지방제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못찾아 보았습니다.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