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현황을 보면 최근에 자료 하나 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황이거든요?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적법하게 잘 작동하기 위한 것이지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4701명의 장애인이 있고 13가지가 넘는 장애유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도가 또는 어떠한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고 개정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분들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나 유형별로 그런 행위나 사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요구도를 우리가 현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 어떤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