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큰 것이라 하셨는데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발의한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오히려 조금 반대로 지적을 하셨던게 아닌가 하는 기억이 있는데, 조례를 할 때마다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이 조례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전부 다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동안은 그렇게 쭉 지적해오신 것으로 기억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자 말씀을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