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제2조에 1호하고 2호, 그리고 4호, 5호에 장애인차별이라든지 지금 항목들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인용을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상위법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조례를 많이 연구하면서 얼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상위법에 용어가 그대로 인용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생략을 해야 되면 상위법에 내용이 개정,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요.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놓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정신건강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도 입안에 대한 세부 기준에 근거해서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뭐에 따른다고 조항을 명시 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세부 입안 기준을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취지는 대표발의자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한 지자체가 있지만 세부 입안 기준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야 행정력에 대한 낭비나 그 문구 때문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는 그대로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소지가 없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나 그런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