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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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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경산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위상 제고와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권리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도 당당하게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