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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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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기초 인프라 확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운영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사업이 부재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농산어촌 개발 등 농산어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용도 외 사용되며 사유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경북 도내에서는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