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SNS 등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시민들을 기망, 공갈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로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국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2만 3355건 피해금액은 991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7만 2488건 피해금액은 6720억원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산시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175건에 피해금액은 30억원이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4건에 피해금액이 24억원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 사칭 피해 사건처럼 보이스 피싱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힘마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 소재의 금융회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민관의 협력, 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경북도 내에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경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