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관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90% 정도 정비된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붙이고 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떼고 돌아와서 또 붙이고 또 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불법현수막이라고 하지만 현수막 광고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알리기 쉽고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개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서 알리고 싶은데 게시대는 부족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하나 붙이면 우리는 행정상 철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공휴일과 휴일에 철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시적으로 묵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대로 철저히 모두 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묵인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행정적으로 법대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법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묵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납부 현황을 5년치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를 덜 손해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는, 이분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 했지만 본인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고 자료를 못 받아서 주신 자료로만 말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0월 12일 현재로 보면 옥외광고협회는 1억 3000만원 정도 매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부분은 협의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