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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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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장님의 기타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4호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2022년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 운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수탁자로 하여 5년간 행정재산 관리위탁 방식으로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탄소소재·부품 설계해석 기술 거점 구축 및 종합기술지원으로 미래 융복합신소재산업 육성과 지역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위탁운영 관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5호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지역기업이 격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체계적 지원을 하는 거점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외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경산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8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5건으로 토지 23필지와 건물 외 3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매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매공원 구역 내 단절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이용 편익 시설을 보완하고 생활권 공원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방동 699-6 번지 외 4필지 총 부지면적 1만 1271㎡로 부지매입 및 지장물 등 보상비 포함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주차장, 녹지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남매공원 주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남매공원의 접근성,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인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 동남권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시유지를 포함하여 자인면 동부리 373번지 외 13필지에 사업비 159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자인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북부권과 서부권에 집중된 노인복지관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여가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동부동 29통 경로당 및 예비군 지역대 창고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부동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의 여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 신축 및 현 예비군 지역대의 물품 보관창고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583㎡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 3층은 예비군 지역대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 19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예비군 지역대의 물품 보관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갓바위 소원길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갓바위 소원길 주차장 확보 필요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촌면 대한리 90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3492㎡로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17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노외주차장으로 지평식 80면 정도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2년 노외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갓바위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 보건교육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종감염병의 지속적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매로 158에 위치한 기존 지상 3층, 연면적 1201㎡의 치매안심센터 건물에 연면적 382㎡의 1개층을 증축, 4층에 감염병예방 보건교육장을 구축하여 보건교육실, 체험전시실 등 다각적 질병예방 교육 실시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 시민의 편익 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1건으로 면적 440㎡에 국비1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의 경산시립도서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하양읍 문화로10길 15에 위치한 경산시립도서관의 기존 건물 연면적 2557㎡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440㎡의 옥상을 활용한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악기연습실, 유튜브 제작실, 문학 자료실 및 다목적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립도서관 증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공간 및 도서관 신간 자료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료 소장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복합문화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성하여 사동 678-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제20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의결을 받았으나 각 사업의 재원 및 예산 확보 시점, 공사 발주 및 준공 기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 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동 678-2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1만 6619㎡에 당초 건축 연면적이 3710㎡, 사업비 103억 7900만원에서 건축면적 5000㎡에 총 198억 9800만원으로 증가, 증액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건전한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활동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평산동 산 8-5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8356㎡에 당초 건축연면적 6155㎡, 사업비 179억 3200만원에서 연면적 3350㎡, 건축연면적 3350㎡, 사업비 105억 4000만원으로 감소 감액되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어 놀이공간 및 보육 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높은 보육 수요에 따른 지원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예산 확보 시점, 공사 기간의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분리, 추진될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1호,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에게 복지 수당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안 제4조제2호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세미나실 및 강당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공원 내 세미나실 및 강당의 시설 대관을 허가하여 전시, 행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키며 문화예술 발전 및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문화관 홍보 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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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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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병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경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미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4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보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보행정책의 체계를 마련하고 보행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산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노후 되고 협소한 자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하여 지역 농업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의원님 어느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원

이경원의원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이성희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있어서 참고사항을 본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와 제9조, 그리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특히 발기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이성희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먼저 의회에 계시는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경청하시는 경산시민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회의장에서 이경원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본 조례안에 3인 이상이 승인하면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할 것이 있었으면 본 의원에게 이의제기하시고 산건위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의도를 먼저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이경원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방금 이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의원의 질의 답변 이전에 다시 질의한 것은 유감을 먼저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조례에 대한, 물론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 몇 가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자체가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의문점이 있었으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을 가지고 본 의원에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원 의원님의 행동에 대해 의원으로 서의 근본적인 기본질서를 지켜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들의 발언도 많았지만 특히 저에게 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당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본회의장 오기 전에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잠깐만요. 두 분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두분이 의원들 간 의견충돌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본의원은 상임위가 다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어떻게 논의되고 심사되었는지 과정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틀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성희의원

아닙니다. 이경원 의원님 상임위에.
경원

이경원의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의문이 드는 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저도 한마디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15명입니다. 상임위를 나누었다는 것은 의회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의문점은 본회의가 있기 전에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방금 말씀은 말씀이 안 되는 발언 같습니다.

이성희의원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원

이경원의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그렇게.

박미옥의장대리

이경원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잠깐만요. 두 분께 의제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은 삼가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하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이 조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리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 대기업에 맞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이 대기업에 맞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나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조례가 우리 지역에 필요할까 고심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6조를 통해서 경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판로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는 전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희의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관내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5곳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5곳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위법에 의하면 광역이나 특별자치, 도, 시일 경우 동일 업종 50인 이상의 발기인, 도소매일 경우 70인 이상,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동일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조합법을 본다면 업종별로 모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희의원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업종별로 조합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제7조를 보시면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하면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풀어본다면 각 업종별로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을 통해서 시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하는 부분에 이 조합을 통해서 시가 구매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희의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7조 판로촉진 1항에 관한 것은 엄연히 법령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조합이 만든다고 하여 편법을 쓴다거나 불법행위로 조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편법이나 불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성희의원

충분히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도 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기업에 대한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 역시 본의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각 조합 별로 경산시의 물품구매나 용역 조달을 각 조합별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성희의원

아니에요. 이경원 의원님.

박미옥의장대리

이경원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원 의원이 발언과 답변에 기회를 갖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말했던 의원 간의 충돌로 빚어지는 일은 본회의장에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원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경원 의원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하시는 것이 비추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끝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두 분께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제를 보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에는 관계 조항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희의원

수정 전에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로서는 중소기업 기회 형성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상임위에서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아니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이를 통해 있을 수 있는 비조합 업체 혹은 비조합원들이 시의 물품 혹은 용역 조달에서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수명의원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경원

이경원의원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끝나고 정회를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말씀하세요.
경원

이경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 조항 같은 것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 문구에 대한 조율이나 수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이경원 의원님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었고 그동안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부와 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경원

이경원의원

없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의원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231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 발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민원 선제대응을 위한 방법 및 대구시의 살피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교통, 환경,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 및 민원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민원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여 우리 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도 다소 있어 선제적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 1회 이상 현장 순찰을 독려하고 선제적 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대구시 시정견문 정보보고 제도인 살피소는 도로, 교통,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전 직원이 출, 퇴근 및 출장 시 발견되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4년 시정견문 정보보고 시스템을 내부 행정망에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과 2017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과 2004년 2년간,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시정견문 정보보고제와 동일한 시정종합 견문보고제를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실적에 연연한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견문보고 등 비효율성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시정견문 보고제는 공무원이 시정의 수행자 겸 감시자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우리시의 민원실태, 타 지자체 운영사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용성면민에 대한 지원 및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우리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당시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40억원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출연금)과 50억원 이내의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을 출연하였고 청도군에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비로 34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1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 전액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실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외 모든 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용성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는 등 주민 반대여론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재활용률 현황 및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발행한 경산시 환경백서에 따르면 2019년 하루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24톤, 재활용품은 80톤, 재활용률은 35% 정도로 우리시 재활용률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2019년 통계자료에는 생활폐기물 256톤, 재활용 113톤으로 재활용률은 약 44%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수치에는 관내 공동주택의 자체 계약 처리분과 고물상 등 민간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94세대의 관내 아파트 1개 단지에서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한 재활용품은 연간 90여 톤으로 이것을 관내 공동주택 6만 7000여 세대로 환산하면 재활용률은 약 47%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자유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2000㎡ 이하 고물상 150여개에서 수집, 처리하는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시 전체 재활용률은 통계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밀키트, 배달음식 수요증가 등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종이, 비닐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생각하는 환경정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로 우리시는 환경정책 수립,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훼손으로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없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에도 입지후보지 주민공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증설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주민편익 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지원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에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의장대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예. 있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바쁜 일정에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2004년 2년간 시정종합견문보고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된 견문보고 등 비효율성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하고 17년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장점은 있지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도화 사업 및 모바일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주민들에게 적극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이행하겠다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난 17년간 많은 행정수요가 내용도 바뀌었고 이에 따른 양적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행정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피소 제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제가 부시장님 믿고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용성면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률을 어떻게 65%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주변영향지역과 주변내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주변영향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그분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 귀를 열고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통계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수치는 50% 이상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환경적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와 단속,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해서 65% 최종 목표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정부방침이나 이기동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용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용성면민들을 대신해서 반대투쟁위원회에 갔다온 이후 저도 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많은 욕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환경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민들의 입장에서의 환경 정의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나쁜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나쁜 환경을 후손에게 밀려주고 우리만 농사를 망치고, 즉 경산시를 위해서 용성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환경 정의인지 면민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면민들은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정작 자신들이 여태 누려왔던 긍정적인 삶의 질 변질을 가져오거나 파괴할 것이라고 여겨지면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특별한희생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특별한 보상 또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환경영향 지역에 있는 분들 말고 소각장을 처음 지었을 때는 면민들은 면민 전체가 보상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이 지어진 이후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지역내만 혜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성면민들은 우리시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상 또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용성면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의원님께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영향 주변 외의 지역주민들,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행정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저희 또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영향 지역 내에는 지금도 주민 지원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변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면민들에 대해서 조건 없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용성면민들이 용성의 무엇이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지를 경청해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소각장이 지어질 때를 보면 폐열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폐열은 발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용성면민들을 격려하고 알아주려면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재배단지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2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폐열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없습니다.

박미옥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