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4쪽을 보면 제안 이유가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병무청에서 지원 요청이 오거나 타 기관에서 지방 조례로 명문화하기 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요청해서 의원이나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의원인 것이고 그 의원과 관련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데 제안이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이 주체인데 경산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전문위원까지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 왜 이렇게 쓰셨는가 그리고 요청을 어떤 경로로 했는지 이 조례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 주요 내용은 이래서 개정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의회의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제안이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