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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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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대로 근거법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의안자료에 실어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중 1호의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는 종전 시설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을 시설사용료 30%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종전 30% 공제 후 반환을 50%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