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5년 동안 5억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데 이런 것을 당일 취소를 해놓고 아무 통보도 없이 안 오면 캠핑장이 공실로 비지 않습니까? 그 역시 예산이 마이너스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좋을 건지 다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 사용료의 30% 공제한다. 이런 조항은 페널티를 강하게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여기는 우리가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집에서 조사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군데 해놓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군데 예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영천도 있고 경산도 있는데 두 군데 해놓고 두 군데 다 됐다 하면 한 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법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당일날 통보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안 오면 돈 1만원만 하고 2만원 내주면 관리비를 들여서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약간 패널티를 강하게 함으로써 내가 꼭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부여가 되면 사용하는데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보면 모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지만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