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당 위원회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 차원에서 시행규칙 마련 및 예산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가 세 번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쭉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동조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구 사례를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관악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이 조례를 8월에 했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두 명이나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본예산이 되기 전인 9월 15일에 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정을 위원장이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그런 답변과 아울러서 예산결산 복지정책과 답변 중에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이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 예산 반영하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은 행정의 일관성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주택과,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등 3건을 1,176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국고보조금등, 기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1,176만원 신설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과, 즉흥연극 플레이백 시어터를 통한 행복한 마을만들기(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플레이백 시어터 극단 및 주민공연 등 9건을 13억5,879만6,000원 감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정규직), 경비, 평가급, 경영지원팀 등 31건을 13억5,879만6,000원 증액, 세부 계수조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임인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