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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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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수가 좀 많아요. 금방 회복이 될 수 없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됐었고 조례규칙심의회가 11월 11일에 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무원 분들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했듯 장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장기에 대한 규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표3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별표3에 경조사를 다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5년에서 10년 미만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자녀와 그 배우자의 현행 일수도 개정할 때 전반적인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