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1-12-03

배향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24쪽에 보시게 되면 박순득 위원님 말씀이 지방공무원법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기에 타 지자체가 다양하더라고요. 정하는 것이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라는 단어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장기라고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을 넣어놨어요. 30년 이상이 어떻게 되든 검토의견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5년에서 10년 미만이 5일로 들어간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근무 연한이 장기라는 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떠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