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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32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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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내에서는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별표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희들은 별표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법을 해석하는 유권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에서 별표만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8월까지 개별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편리함을 위해 법 해석이 아닌 법 제정 취지와 목표를 근거로 업무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법령해석, 용어의 모호함을 위한 법령해석 등 잘못된 방식의 행정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3년 가까이 매년 예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구정책계에서 내놓은 예산을 보세요.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사업, 거의 이런 것이 다입니다. 경산의 인구정책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인구정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통계에 의해서 나와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쓰레기, 대중교통, 기반시설, 청년에 대한 정책, 노인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률도 중요하죠.

경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구정책계에서 주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중복사업이 되기도 하고 인구정책은 경산 전체의 인구에 대한 정책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나와줘야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들이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되지 않고 경산시 인구가 어떻게 갈 것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를 늘었다고 보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