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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2-03-1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입양 경조사’ 휴가 사항을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안 제24조 제1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민영진위원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죠. 복지를 더 향상시키는 조례인데 이걸 왜 진작 못하고 지금에 하는 거죠? 진작 못하고 지금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보통 2일이라서 3일 정도의 휴가가 있었지만 경조사에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자는 필요성을 요새 특히 느끼는 이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20개 자치구도 그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됐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서울시하고 일반 조례 정비, 2021년도 정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21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대략 그때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그 후속조치로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늦었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건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런 요구는 없었어요, 혹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없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그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지금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 규정하고 관악구청 규정하고 휴가일수를 다 개정하셨나요? 추가로 하셨나요 아니면, 뒤에 보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이나 출산, 입양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통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똑같고, 사망도 그러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망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경조사 휴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휴가 요 사항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요 사항은 자치구별로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알아서 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맞춰서 한 거고요. 서울시는 말대로 앞서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1일씩 다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도 이게 돼 있는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다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 돼 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2013.12.11. 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건 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 어떤 거였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모든 사항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부족한 거는 저희 조례를 해서 제정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다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언제 대통령령이 개정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게 2013년 12월 11일 제정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 폐지를 하세요, 이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진작 그때 내려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 때문에 저희 조례안 전부 다 살펴본 결과 이번에 저희도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뒤늦게, 9년만에. 9년만에 발견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논외로 하나. 우리가 2022년 기준인건비 집행액이 대충 – 아직 - 통계가 나왔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2022년도 거는

민영진위원

아니, 2021년 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2021년은 한 97.5% 그 정도, 한 97.3%에서 97.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려간 이유가 뭐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내려간 게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34명을 인정해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34명을 인정해줬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요인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본의원이 5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보호위원회”를 “동물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동물보호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왕정순 의원님이 신설한 조례 내용하고 우리 구 조례 확인해 봤는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왕정순 의원님의 신설된 안이고요. 기존에는 “구청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서 이거하고 신설된 거하고 구조례 내용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구, 동물복지 시행계획하고 지금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거 차이가 뭐가 있죠?

왕정순의원

아마 지금

민영진위원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왕정순의원

서울시 조례와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사항에 뒀던 걸로

민영진위원

연계해서.

왕정순의원

예, 그리고 아마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게 더 구체화돼서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요 여기에 보면 급식소, 우리 구에서 급식소하고 화장실을 주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에서 설치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구청에서 설치하는 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기존에도 설치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에서. 아니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급식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별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는데 왜 내집 앞에, 우리 동네에, 근처에다가 급식소나 화장실 설치했소?라고 또 이렇게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틀만 잘 유지할 것인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도로법이라든가 녹지법에 저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치하는 것도 동주민센터나 국유지, 공공용지 이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소도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확충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계속적인 확충에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신 분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민영진위원

자, 그 문제 해법은요 저는 이 동물보호 조례 취지에 따르면 일단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급식소라든지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야지만 그걸 자주 이용하신 분들이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인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민간인, 우리 주민들의 물론 허락받은 데는 당연히 설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우리 공공 그런 건물이라든지 기관에서는 많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에 따라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설된 내용인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좀 설명,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홍보는 그동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은 보시지만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 반려동물이 많이 있고 동물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좀 불편을 느끼거나 하면 거기에 또 민원이 많은 편이어서 이제는 입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홍보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의원님께서 넣으신 겁니다.

민영진위원

홍보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는 단체는 우리 관악구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마을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별 엘리베이터 거기에 광고 있잖아요, 거기도 작년인가 했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협조 받아서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은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교육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민영진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 관악구 임시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양천구로 이전한 관계로 좀 불편하시다는 그런 민원들 있나요,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1, 2, 3월에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들 저쪽에 찾으려고 우리 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조원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양천구까지 가야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까지는 민원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내용은 들어온 거는 없고요, 구체적으로는 들어오면 저희가 이해·설득은 합니다. 북카페 사항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양천구로 이전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관악구 관내에 임시동물보호소를 다시 유치해야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청림동의 어울림길에 고양이집들을 많이 해놨고 거기 서희스타힐스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옆에 숲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고양이집을 만들어 놨는데 추우니까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들어와버리니까 차 밑에 들어갔던, 혹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랬는가 보다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내가 관리사무소에다 혹시 차 운전하기 전에 차 밑을 한 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 들어오는 걸 일일이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실 그런 민원 겨울철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김옥자위원

겨울에, 그래서요.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옥자위원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저런 방향, 지금 우리 왕정순 의원님 발의하신 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서 동물보호로 해서 조례가 더 확대된 것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새로 태어나는 동물들이 인식표나 분양을 할 때 인식표 같은 게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보호센터를 통해서 입양되면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입양될 시에는 항상 내장칩을 통해서 동물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러면 동물이 어떤 일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관리가, 주민등록은 아니겠지만,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처럼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전산화 됩니다.

김순미위원

인식표가 다 발부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동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기견들이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관리되지 않은 그런 동물들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으로 가서 어떤 들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요 조례하고 또 논외인데요. 우리 유기견, 유기묘 중증 외상 치료해 주는 서울대하고 MOU 맺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집행률이 몇 %였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00%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강아지와 고양이 몇 대 몇 정도?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개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개가, 강아지가 더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강아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치료한 이후에 거의 다 입양 갔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고. 이상입니다.

조익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익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6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및 제1조(목적)에서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후평가’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대상을 공공시설물은 현행 5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후평가의 실시 및 대상의 규모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 및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탁연

이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2017년 7월 20일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어요. 시행이 안 됐으면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서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이 너무 건수가 많고 또 부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개정할 때 금액을 상향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나 직원의, 둘 중에 하나겠죠. 업무를 태만했거나 업무미숙으로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몰랐거나 아니면 공문 수발이 잘 안 됐거나, 아주 문제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후에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는데, 물론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챙겨야 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이 조례 목적을 보면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구민에게 그러한 것들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게 그 목적, 취지에 맞는 것이거든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그런데 실제 업무를 하는 데에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실익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그럴 때는 현실을 반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참고자료를 보면 공개대상이 되는 내용이 표로써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드는 데에 그렇게 행정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공개대상 범위를 줄이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균형있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에 조례개정의 취지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드는데 무슨 행정력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아, 지금 그거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설치하고 나서 설치된 시설물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건데 그 부착하는

이종윤위원

각 공사 시설물이나 건축물 표지판을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종윤위원

개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벤치나 가로등 이런 거 50만원 이상 되면 이걸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부착하게 돼 있는데 50만원 이상이면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제대로 부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주계획이나 계약정보, 공유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종윤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되는 거는 전체가 공개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대상이나 대금지급, 입찰공고, 발주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붙이는 데 있어서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그것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윤위원

그게 많이 수반되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가 일면 부합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개대상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개대상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급격하게 공개대상을 너무 축소시키는 건 아닌지?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굳이 1억원에 구애 안 받고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업체에서, 이거는 어디 교량이라든가 볼 때 업체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어쨌든 금액을 공개하라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아, 이 공사 건축물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돈 들여서 합당하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보라고 그걸 공개하는 것일 거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너무 공개대상이 되는 기준을 너무 급격하게 바꾼 건 아닌지? 이 판단 근거가 뭔가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최근에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도봉구하고 서대문에서 제정하고 개정했는데 공개비용을 다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게 의원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저는 일단 질의는 이 정도인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2017년도 7월에 재무과장님이 누구였죠?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2017년도에.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김연숙 국장님입니다.

민영진위원

김연숙 국장님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조례 만든 취지는요 아까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한 공공 영조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벤치나 가로등이나 기타 놀이터 시설물을 이것은 관악구민 세금 얼마 얼마로 만들었으며 만들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좀 아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착하라고 만든 조례 취지였잖아요.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확인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5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 줄여놓으면 문제가, 그러니까 부착물 같은 경우에 영조물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공공시설물 설치한 것에서 5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상인 그 시설물 관련해서 다 부착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고 또 사후평가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개별 설치물이 200만원이면 대상이 많고 또 그거를 부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민영진위원

그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통과를 시켜놨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타 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보니까 계속

민영진위원

덮어놓고 그냥 조례 통과시켜 놓은 거네요, 그러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저희가 물론 좀 더 꼼꼼히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긴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10억원 이상 사후평가는 제가 인정하고,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30억원 이상입니다, 사후평가는.

민영진위원

예? 30억원 이상 올라갔어요?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사후평가는 30억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인정하고요. 그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정해놓고 부착해야 되지 않겠나. 300, 그럼 300만원 이상?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글쎄요, 그러면

이종윤위원

나중에 다루기로 하죠.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종윤 위원님하고 민영진 위원님의 공개범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개별시설물 - 영조물이 아닌 - 의 경우는 공개의 의미도 있지만 단가에 대해서 그런 건물에 조그마한 의자나 가로등에 과연 그걸 설치해 놓으면 설치 부착위치나 크기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타 구하고 형평성에 지나치게 저희들이 크게 상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행해서 이런 범위가 굳이 금액을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시행해서 효과적이고 공개성과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면에서 비교해서 금액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하향조정 검토 방금 생각하셨는데 개별 영조물 같은 경우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혹시라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시행은 해보고,

민영진위원

1억원짜리 개별영조물 없잖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1억원”을 “5,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