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락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2호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과 신용카드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훈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경조사 휴가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현행대로 10일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우울, 피로감과 스트레스 등 사기가 저조한 시점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하양읍 서사2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위해 반을 조정하고 압량읍 신대3리의 부영사랑으로 1차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하양읍의 기존 서사2리 7반에 해당하던 단독주택 지역 34세대를 서사1리 2반으로 편입시키고 압량읍 신대3리의 기존 부영사랑으로 1차 아파트의 명칭을 신대 팰리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지역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 증원, 재배치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 6급이하 18명 증원, 연구직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84명에서 1303명이 되며 집행기관에 15명을, 의회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량 증가 및 지역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어있던 것을 위원의 3분의 2로 확대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7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4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8호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도립공원구역 내 조성 중인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관광 및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캠핑문화를 활성화하여 이와 연계한 갓바위 인근지역의 관광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시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2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중 일부를 합리적 요율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1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 재원을 예탁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간 효율적 활용을 꾀하기 위함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79억 89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160억 6100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54억원, 예치금 회수금 215억 2800만원, 이자수입 2억 70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279억 89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리 상환금 152억 7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2호 2022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59억 5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 수입, 전입금 등 총 116억 5000만원이며 지출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에 57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9억 5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 자활센터 융자 회수금 등 총 9억 46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등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7억 3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수입 등 총 24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여유자금예치금 6500만원, 경산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24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8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 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 보조금 등 4억 91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손씻기 시설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총 1억 3500만원이며, 나머지 3억 5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