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용어의 정의에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쭉 나오잖아요?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에 대한 지원은 따로 마련할 수 있지만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입법예고 중에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27일까지 제출을 한 건이 33건이죠? 제가 볼 때는 27일 이후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이 많아요.
전체 보니까 62건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조례가 없다고 봐요. 거의 입법예고에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 미반영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이 너무 미반영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