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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33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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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5쪽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제3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양성평등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에 의안자료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106쪽에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운용 하면서 제19조3항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서마다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제대로 명시를 하고 행정사회위원회의 소관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구성하시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면서 제대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