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경산시의 조례 규칙이 431개가 넘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4조에 보게 되면 의견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20조2항에 따르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생략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달서구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외대상에서 1호부터 4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서 당연히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제외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심이 있고 입법을 하는 저희야 알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타 지자체가 그걸 안 되는 사항을 적어놓긴 했는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