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입법 체계 정비 및 오기 수정을 위함으로 당초 입법예고 된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을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6건과 자치법규 내 오기 수정을 위한 개정 1건 등 총 7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항 변경 및 오기 수정 등 자치법규의 단순 개정 사항인만큼 원활한 개정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 자치법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