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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234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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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의결 전에 조례의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조례를 보면 조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가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거죠. 일반 법령이 있으면 지자체에 맞게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짜야 되는데 시 조례 나온 것들을 보면 법 그대로 간단히 간략히 요약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하더라요. 이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굳이 왜 만드냐 하는 것이 있고 디테일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년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한 별표1의2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입장료를 종전 5000원∼3만원을 5000원∼5만원료 상한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