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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34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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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조하고 반 이상이 차이가 나죠. 또 다른 지자체 보면 운영체칙까지 포함해서 15조까지 되어 있고요. 뭐가 빠졌냐 하면 정의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당선인은 무엇이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제2조 한번 보세요. 1항에 보게 되면 둘째 줄에 제105조 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도는 20명 이내지만 시군 자치구는 15명 이내인데 앞에 설명에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조항에는 15명 이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으셨어어요.

이 설명이 지나가고 난 누군가 봤을 때 그걸 기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당선인이 사이에 넣어주는 것이 맞고 다른 지자체 것을 보게 되면 위원회 의무라든지 2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5조까지 만든 지자체를 보더라도 핵심은 몇 조가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준수사항이나 정의, 위원회의 업무, 준수사항,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는데 15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 20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 11조의 조항을 만든 지자체에서는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 특례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인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그때 개정하면 되죠.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필요하면 개정 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제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조항을 구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 법이란 것에 대한 엄격한 행위가 제정을 하면서 너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