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들이 별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니까 거기 초점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서 제정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장애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장이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을 따지지 말고 경산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