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위원 복지과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경산시 장애인의 유형이나 인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포도를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잘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18조까지 되어 있죠?
시행규칙까지 84조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거기까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84조를 보면서 정말 느낀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각 유형별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구나. 얼마나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다가갔겠습니까?
그분들에 체감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멀쩡하다고 해서 내가 청력을 잃을지 어떻게 될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남의 일이 아니라 경산시가 화합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만을 들어볼게요. 장애인분들도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 정신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 발달 장애인, 장애도 세대별로 장애인, 청소년, 여성 있고 노인 있고 얼마나 84조를 그렇게 제정을 하면서 검토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주민 정책은 정책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것을 개최하고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같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셨던 정규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부실하고, 노인복지도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조항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재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에게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시민의 대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