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2-04-11

배향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정 조항이 및 조항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볼 때 너무 높을 것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도 정책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에 대한 조항이 6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조례를 왜 하려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높은 쪽의 조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산시의 조례가 6조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66조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지점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검토하고 나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위원회도 없죠.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경산시가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노인인구가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100세 시대를 지향할 때는 그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라나 시책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위원회도 없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설정해서 향후 2, 3년 뒤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구현할 때 우리한테 밀접하게 될 것인지, 향후를 보고 선제적으로 미리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 됐어요. 노인의 그 지자체에는 어떤 조항까지 있냐 하면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부분부터 너무 면밀하게 제가 감탄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취약계층의 노인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까지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조성과 평가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뒤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하자면 통과는 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도 본 위원은 부실한 부분이 많다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개정할 일이 뻔할 일을 갖다가 제정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