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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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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재영 의원입니다. 부분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15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그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의 공헌에 보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