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세목별 감면내역 중 건축물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중과세율 미적용으로 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감면제도 운영철저(경상북도 세정담당관-4671)호에 따라 중과세율 미적용 대상은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한정토록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