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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22-04-13

양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 제9조의2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칙에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7월 정기분 재산세부과세액의 50%, 착한 임대인에게 상반기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여 직접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시 원안가결 하였으나 중과세율 미적용 대상은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한정토록 하는 경상북도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내역 중 건축물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는 경우, 중과세율 미적용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노인 고용, 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은 물론 어버이날, 노인의 날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경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6조제1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금번 3호점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모집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 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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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과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철 산불예방과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19 대응업무에 고생하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가정이 아닌 지정된 세탁소를 이용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종류(규격)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준수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폐기물배출소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절차 및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의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배수관 개선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율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월별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개수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법을 적절히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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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안경테, 주얼리, 생체의료 제품, 이·미용기구, 스포츠·레저용품 등 생활 소비재 산업과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를 융복합화 함으로써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내수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생활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타이타늄 산업을 살펴보면 현재 방산, 에너지 플랜트 등 구조용 타이타늄의 경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의료 및 생활소비재로 활용되는 타이타늄 소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통한 타이타늄 소재 국산화로 국가 타이타늄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의 핵심소재인 타이타늄 원천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상용화를 위해서도 취약한 시험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제조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신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기반이 약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기술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관련 기업 유치와 기업 기술이전, 지역 내 고급일자리 창출은 물론 타이타늄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테스트베드의 설비규모가 답변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 답변한 200kg 생산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125×125×2800(mm) 각재 타이타늄 빌렛을 초기 투입소재로 하여 열간압연공정을 거쳐 1회에 제조하는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량을 의미한 것이고 염종택 연구원이 답변한 규모는 1일 기준으로 최대 2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표현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취지의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월 4일 본 사업의 설명회 때 염종택 책임연구원이 연간 5만∼10만톤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타이타늄 봉재/선재를 양산하고 있는 일본 Nippon Steel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설명 시, 최대 용량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양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본 테스트베드 기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입찰 및 낙찰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연구 장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타이타늄 압연기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제안서 첨부서류로서 타이타늄 합금 생산설비 또는 연구 장비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납품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 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인 C업체에서는 전체 장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국내 및 중국 업체와 협력하여 설비를 공급할 계획이며, 조달청 질의 사례 자료에 따르면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규정대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에 구축예정인 압연기는 의료 및 생활소비재 적용을 위해 고강도, 고탄성 등의 기능을 부여한 타이타늄 합금 중간재를 시험 제조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서 이를 통해서 생활소비재 제품의 시험 생산과 시제품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기반입니다. 즉 연속열간압연기, 코일인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최종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여 시제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가는 와이어로드와 얇은 판재 형태의 소재를 시험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센터 구축예정 설비가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동일한 사양의 압연기인지,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 따르면 센터에 구축 예정인 연속압연기는 일본 Nippon Steel이나 Kobe Steel 등에서 실제 빌렛으로부터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를 양산하고 있는 조압연기-중간압연기-사상압연기로 구성된 열간압연라인을 축소하여 설계한 시험설비입니다. 지역 기업이 기존에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를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압연기(Kocks Mill)는 압연방식은 다르지만 최종 와이어로드라는 소재형태를 비슷하게 제조할 수 있는 사상압연기이며 지식산업지구 내 신축 공장에 기술지원센터 구축예정 설비와 비슷한 압연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보유한 설비와 동일한 사양인지 여부를 떠나 타이타늄 테스트베드 기반의 설비는 첫째로는 판매목적의 양산을 할 수 없는 시험용 시설이고 둘째로는 민간기업 누구나 기술지원을 받아 시험 제작 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공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지식산업지구 내 패션테크 특화단지 입주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 테스트베드용으로는 설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업의 영리행위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운영 상의 효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연구장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경상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축소 방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양이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최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확대 개편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타이타늄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의장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제2항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기동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양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의문점, 답변할 때마다 규모가 다른 점에 해서 표현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취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처음 답변하셨을 때 200kg라고 말씀하셨는데 200kg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한번 투입양이, 200kg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면 200kg 정도 되면 안경테가 만개 정도 나옵니다. 연간 5만톤, 10만톤을 말하는 것은 이 설비 자체가 그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말해왔던 것이지요. 연간 200kg만 생산할 것 같으면 이 설비가 너무 방대한 설비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시장님 설명에 동일한 취지라는 말씀은 제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부시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정의 규모를 재선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장비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셔서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심의위원회 확대 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장비심의위원회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 중에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일부분은 전문가이고 일부분은 산업체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 개편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위원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장비심의 위원회가 2020년 6월 15일에 열렸을 때 부시장님은 회의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6조항에 대한 구축장비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을 보면 장비활용성, 및 수익금 예상. 이것은 발광분광 분석기입니다. 시간당 사용단가 8만 3000원, 80시간 월 12개월 960시간 해서 7968만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대용 성분 분석기도 960만원 수익금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이타늄 합금 봉재 압연 분해기 이것은 1억 7280만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시험용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생산 설비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 진다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실무진과 각 운영방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투명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나온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된 장비를 일부 기업체에서 시험하고 그에 따른 장비 사용료는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시제품의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양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찰업체인 C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입찰할 당시 제안은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C업체가 무슨 설비를 납품했는지 압연기를 어떻게 납품했는지 납품 실적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부시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첨부서류에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가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를 중국업체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C업체는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설비를 납품하는 것인지 그리고 C업체는 하나도 납품을 하지 않고 중국업체만 납품하는 것인지에 C업체가 납품을 주도하고 중국업체가 일부 납부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그 부분도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 계약업체가 일부분을 납품하고 납품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 업체에 의뢰를 했고 현재 조달청 사례집을 보면 납품물품 방식은 100% 구매를 해서 납품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은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만 실제 계약업체가 바로 납품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납품 계약대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낙찰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C업체가 어떤 설비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지 알 수 없고 물품구매는 제3자가 구매를 해서 납품해도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입찰방식자체가 물품구매가 아니고 물품제조로, 쉽게 말하면 입찰을 띄웠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지 않았냐는 의문이 계속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령

김주령부시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 계획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저희들이 대구 지방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최종 대안 업체가 영세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더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 구축과 설비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축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축소할 예정인지, 전체적으로 축소할 것인지 또는 14mm에서 9mm 정도의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설비 과정의 설비를 축소하고 판재 봉재 생산 설비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 시의 방침은 어떤 형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는 두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재료를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면 원재료를 빌렛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가공된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원료로 사용할 것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적정 규모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가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생각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번더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지켜 지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의장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부시장

다음으로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5월 2일부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전업농, 유관기관 등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민 소득보장, 농민의 의무 등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수당 분담금액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연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동 내 주차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부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대백마트 외 3개소 주차전용 건축물에 251면과 노상주차장 8개소에 27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에 노후 된 아파트와 승용차의 증가로 주차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부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 내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산세무서는 현재 개방 중에 있으며 학교 내 주차시설은 개방, 요청하였으나 아침 등교시간 전 미출차 및 쓰레기 투기,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개방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서 타 읍, 면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폐쇄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상가 및 아파트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도로 통행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형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214면 규모의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조성하여 해결하겠으며 그때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사동 공한지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소규모 공한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산동 소재 경북권역재활병원 내 부지에 올해 준공 목표로 사동 주거지 주차장 120면 정도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한 경산, 더 큰 경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의장

답변에 대하여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향선의원

없습니다.

이기동의장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2.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3.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4.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5.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6.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8.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9. 경산시 경관 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0.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11.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 9인) •찬성 의원( 9인) 이기동 박미옥 남광락 박병호 박순득 배향선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