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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광락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운영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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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대비하여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2조의 위원 구성을 당초 5인의 위원에서 7인으로 변경하여 면밀한 안건 심의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과의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제3조의 2와 제3조의 3 조항을 삭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 규정을 준수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견수렴 등 2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원활한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제척, 회피 등 세부 조항을 규정하여 8개의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린 총 2건의 자치 법규 개정은 입법체계의 정비와 경산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 및 조항 신설인만큼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 자치법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