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위원 매일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주세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에. 이게 분명코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누가 했어도 이거는 과감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생계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업체에서 요만한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붙여놔도 과감하게 철거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법은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집행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나가서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금일중으로 이거 완전히 철거 안 하면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