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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40회 제2건설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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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자인면사무소가 옮기려고 할 때 그쪽 확정지에 모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공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에서 들어서 4산단지 안에 3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기계고 뭐 옮기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인면사무소 센터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한 거예요. 이 기업은 본인들이 회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4산단지 계약금 3억을 냈는데 다시 다른 데로 가면서 이분들은 4산단지 안에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회사 대 회사가 아니었고 우리시 면사무소 이전문제로 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정지가 됐다는 서류상으로 기관들의 진행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로 확정이 되고 난 뒤 이분들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한 거예요.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기업도 피해자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되었고 그쪽 주인도 만나보고 이번에 내가 4산단지 갔을 때 단장도 만나고 했는데 중앙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면사무소 부분 사회복지과인 거지요? 경제환경국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