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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287회 제3본회의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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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관악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와 그에 대해 2022년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위해 2022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22년 8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당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한 지적 및 제안사항으로는, 구독신문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시 소외된 시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주민 밀착형 사업의 경우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확대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성실 참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운영의 묘를 살린 예산집행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본회의)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