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성친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성파시즘에 의한 성위기’를 전제한 후 여성가족과를 주축으로 한 성파시즘 사업 등이 관악구에 성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과 폐지’ 운운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그간의 여성친화 사업들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불쾌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여성가족과는 물론이고 전 부서가 협력하여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가속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 정책은 세계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결의안 1325호’를 필두로 총 9개의 후속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친화 정책을 각국에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도 성평등입니다.
관악구는 이 같은 세계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둘째,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여성친화도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악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관악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2020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5대 목표, 14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시 반영하는데 2024년 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으려면 기존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국제사회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고, 관련 법률 및 이행계획에 따라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속화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성정책특보를 여성정책전문관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단기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경찰서와 협력하면 지원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요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