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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3본회의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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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성친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성파시즘에 의한 성위기’를 전제한 후 여성가족과를 주축으로 한 성파시즘 사업 등이 관악구에 성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과 폐지’ 운운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그간의 여성친화 사업들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불쾌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여성가족과는 물론이고 전 부서가 협력하여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가속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 정책은 세계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결의안 1325호’를 필두로 총 9개의 후속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친화 정책을 각국에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도 성평등입니다.

관악구는 이 같은 세계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둘째,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여성친화도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악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관악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2020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5대 목표, 14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시 반영하는데 2024년 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으려면 기존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국제사회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고, 관련 법률 및 이행계획에 따라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속화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성정책특보를 여성정책전문관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단기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경찰서와 협력하면 지원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요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