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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41회 제3사회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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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