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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41회 제5건설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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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도면을 받았으면 도면에 누락이 되었거나, 누락이 되었으면 당연히 계약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든지 해야 되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추가가 된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업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짓고 그걸 그 당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관에 공사하는 업자들은 바로 계약을 합니다.

내역에 누락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왜 하느냐? 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인 공사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제출하고 내역서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면을 검토해서 도면과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은 차후에 하더라도 물량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