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의원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가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된 제288회 정례회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자료 제출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명확히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을 수용하시어 2023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는 위원회의 활동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니 무려 119개에 달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관악구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다소 방만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위원회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는 2021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수의계약 순위 7위로 수의계약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여러 건의 사업계획을 체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지 또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약현황을 확인했을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는 5년 연속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잉여금은 1,871억원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총 901억원으로 막대한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도 5년 평균 증가율이 2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매칭사업 및 관악구 특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 3주간의 정례회와 예산 심의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50만 관악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안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 관악구 관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수해의 아픔을 겪고 계실 관악주민들의 슬픔과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관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들을 찾아뵈면서 본의원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로고와 명칭 즉, 관악구의 구정 비전 이미지를 바꾸어달라는 민원입니다. 까치고개와 봉천고개, 안양에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경계 시점부터 더불어 으뜸 관악구라는 옥외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며 관악구의 모든 행사, 책자 등에 쓰여지고 있는 더불어 으뜸 관악구 글자와 로고 이것을 보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관악 주민들 그리고 그 외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50만 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관악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 보아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로고와 명칭이 들어가는 지자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왜 우리 관악구만 더불어라는 민주당과 비슷한 로고와 단어를 넣어서 특정 정당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까? 관악구가 특정 정당 지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로고와 이미지를 넣어서 관내 지역주민들을 속칭 갈라치기하여 이를 통해 특정 정당 세력들이 관악 구정을 계속해서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본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에게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도 관악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런 민원 없으셨는지요? 이런 민원에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니 참자,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구청장이 되면 그때 바꾸자 이런 답변으로 민원제기를 때우고 계시진 않으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시의 명칭과 로고, 구정 비전 이미지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 도시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특정 세력에 편향되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어 관악구 비전과 로고를 국민의힘이 연상되도록 하고 국민의힘으로 함께 하는 관악구로 바꾼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정치 이야기 하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관악구는 여야, 좌우 정치색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관악구의 구정 비전 이미지와 명칭 그리고 로고를 새롭게 공모하여 50만 관악주민 모두에게 관악구를 돌려주십시오.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악구를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내소란) 끝으로,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뭐냐고 이게. 여지껏 다 이야기하고 왜그래. 이미 구정질문 했던 이야기 아니야.) (장내소란) 5분자유발언(안한영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안한영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모든 언론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정치적인 발언은 되도록 삼가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본회의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제가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구의원입니다. 저는 청룡산과 접하고 있는 청룡동 1580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청룡산과 접하고 있는 청룡동 1580번지 일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사태가 발생하여 밤새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였고 10여 가구 주민 21명은 자택에 토사가 들이닥쳐 1주에서 3주 가량 임시보호소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완충지대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해당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과 층수의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지역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시관리제도이나 주민들이 주택 신축 등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 중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의 불평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용도지역 도면을 보시면 청룡동 동일지역임에도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청룡동 1580번지 일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과 대칭 근접지임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면적 및 층수제한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용도지역 관리 방향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1종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입지특성, 종세분화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밀도 및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와 같이 동일 생활권이거나 일반상업지역 근접지임에도 청룡동 1580번지 일대만 제1종으로 지정되어 근접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간 용적률과 층수 차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및 주택개량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지역의 종세분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평소 경청과 소통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경청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 과장님은 수시로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언제든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대화하고 주민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발언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시고 우리 청룡동 주민들이 관악구의 안전과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국민의힘 의원 구자민입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악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악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 방송을 접하게 될 주민분들에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구정질문에 이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표결이 아닙니다.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소통을 끌어내기 위해서 표결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또 거기에 참가했던 의원으로서 민주당을 대표해 주신 주무열 의원님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표해 주신 장동식 의원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의원 스물두 명 각 동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점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속한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라도 좋은 사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힘쓰시는 게 가장 큰, 가장 최우선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합이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벽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가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또한 그날 당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논의가 남아있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관악구의원과 다름없이 언제든지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열려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스물두 명의 지역을 대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각자 동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도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리며, 관악구의 미래가 22년 전에 관악구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앞으로 22년 이후의 관악구는 충분한 소통과 화합과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본의원이 느낀 부분은 그겁니다. 많은 48만의 관악구민분들께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 반이라는 9대 의회를 통해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정말 심도 깊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9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과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당리당략을 떠나서 관악구 발전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더욱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하나라도 더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75)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7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7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7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11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안78)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79)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0)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1)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2)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3) 심사보고서_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의안84)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5) 심사보고서_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87)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8)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89)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90)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91)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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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안9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4)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5)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6)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08)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99)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01)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02)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의안1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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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104)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1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10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1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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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구자민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7.27% 증가한 9,714억8,484만6,000원으로 658억2,937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7.57% 증가한 9,548억7,863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7.66% 감소한 166억62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4개로 금년도 대비 10.25% 증가한 825억8,953만8,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건 1,800만원을 감액하고, 서울형 0세전담반 시범사업 1건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동청사 청소용역 등 20건 50억 1,177만5,000원을 감액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등 9건 5억2,204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24건 44억8,97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 1건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안 중 난곡스마트공영주차장 운영비 1건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수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 등 2건 10억2,63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 예산안 중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예치금 1건 10억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예결특위)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심사보고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재석의원 20명) 구청장님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88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바쁜 와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구자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9,715억원에 대해서는 관악구민의 일상이 좀 더 안전하고 활기차도록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을 귀담아 듣고 수행해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제 속에 풍수해와 이태원 참사 등 가슴 아픈 일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고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춘수
임춘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까지 짧지 않은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에 가중되는 업무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다듬어진 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이 다가오는 2023년도 관악 구정의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돌아보면 2022년 올 한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더딘 경기회복과 연이은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 및 대출 부담의 증가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더없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빈틈없는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동시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관악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가슴에 품은 모든 소망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4시59분 폐회